-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발급은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증명서 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가족 및 친척 |
환자의 신분증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환자 대리인 |
환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※ 관련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2
종류 | 수가 | 비고 |
---|---|---|
진단서 / 소견서(일반) | 10,000 | - |
진단서 / 소견서(영문) | 20,000 | -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50,000 | -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00,000 | - |
입/퇴원 확인서 | 1,000 | - |
통원확인서 | 1,000 | - |
수술확인서 | 10,000 | - |
의무기록사본 | 1,000 | 1장당 |
영상기록 CD Copy | 10,000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