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발급은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증명서 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가족 및 친척 |
환자의 신분증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환자 대리인 |
환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※ 관련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2
종류 | 구분 | 비용 |
---|---|---|
영문 일반진단서 | 20,000 | |
일반진단서 | 20,000 | |
건강진단서 | 20,000 | |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,000 | |
상해진단서 - 3주 미만 | 100,000 | |
상해진단서 - 3주 이상 | 150,000 | |
입퇴원확인서 | 3,000 | |
통원확인서 | 3,000 | |
진료기록(영상) - CD | 10,000 | |
진료기록사본 | 1~5매 | 1,000 |
진료기록사본 | 6매 이상 1장당 | 100 |
입원사실증명서 | 3,000 | |
제증명서사본 | 1,000 |